[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세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때부터 핵심자로 지목됐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거나 지시·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사법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소송' 등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법원 내 양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2019년에는 국회의원들의 재판상 편의를 봐주거나 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임 전 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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