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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부실' KB·NH·대신證, 금융위 제재심 결정 임박


금융위, 정례회의서 제재 최종 확정…CEO 거취 주목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묻는다. 당국은 이번 주 중 NH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 금융감독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만큼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사진=각 사]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사진=각 사]

지난 23일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박 사장에게 제재 상향을 통보해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겐 통보가 없었다.

앞서 금감원은 2020~2021년 제재심을 열어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이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말 인사에서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임기는 각각 올해 12월 31일과 내년 3월 1일까지다. 양 부회장의 경우 오너가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중징계로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주요 증권사 5곳(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중 4곳의 수장이 교체된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세대 교체'를 골자로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퇴진한 바 있고 삼성증권의 장석훈 사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제재심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벌일수도 있지만, 일단 제재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많은 증권사에서 CEO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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