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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또 다른 피해자 나와..."촬영 사실 몰랐다"


경찰, 두 번째 피해자 조사
시민단체 "황의조, 국대 자격 박탈해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또 다른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사생활 동영상'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올해 2월 6일 6년 만에 K리그로 복귀하기 앞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유포된 영상에서 밝혀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 여성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황의조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유포된 황의조 사생활 영상에 등장한 피해 여성 B씨는 지난 8월 황의조가 불법으로 성관계를 촬영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의조는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여성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황의조 측은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황의조의 추가 소환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황의조의 국가대표 퇴출을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축구협회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불법 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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