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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수산물 표시 위반 7곳 적발


국내산 둔갑 4곳, 미 표시 3곳 등 처벌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일본산 참가리비도 국산, 일본산,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C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을 행정 처분(과태료)하고 거짓 표시한 4곳에 대해선 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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