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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표심 노린 정책에 멍드는 은행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발언이 금융권에 불러온 나비효과는 상당했다. 금융회사가 너나 할 것 없이 금융당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생 금융에 혈안이 돼 있다. 신년 계획과 경기침체에 따른 충당금을 마련하기도 바쁜 시기에 상생 금융이 제일 급한 과제가 됐다.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은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내놓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안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말 이 정도면 최대로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들 지주회사가 '생색 내기'에 그쳤다고 에둘러 질타했다.

기자수첩 [사진=아이뉴스24 DB]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수익에 세금을 묻는 법안 일명 '횡재세'까지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자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생각이 같다. 은행들은 졸지에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준(準)세금을 물게 됐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이제 "지주회사도 횡재세 규모가 그 정도면 국회에서 이 정도 바라는 것이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국회의 표심을 들여다볼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표퓰리즘이 극에 달한 단면이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에 이은 '종노릇', '갑질' 발언과 금리 산정 개입 정책 등은 선을 넘어 그저 국민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을 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하자"는 권고로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회의 요구를 금융회사에 그대로 전가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 감독기관과 피검기관 사이는 갑과 을로, 감독기관의 말은 피검기관엔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은행들의 속사정을 모를 리 없는 금융당국에서 사실상 상생 금융을 강요했다는 데서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자율적으로 낸 100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안에 난색 한 건 김 위원장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상생 금융은 정치권에서나 급한 사안으로 결국 정치를 위한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중앙 행정기관으로써 정부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성격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너무 깊숙하게 젖어 들지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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