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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결심 공판' 후 첫 준감위…이찬희 위원장 "사법부 현명한 판단 할 것"


"성공적인 준감위 운영…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신념·지원에 가능"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데 대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 재가입을 두고 회의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권용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 재가입을 두고 회의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권용삼 기자]

이위원장은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 회의에 출석하면서 "판결을 앞두고 준법감시위원장으로써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검찰 구형 관계 없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성공적 운영에는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최근 삼성이 도입한 '선임사외이사제도'가 수평적 지배 구조를 대체할 수 있을 지를 묻는 질문에 "준감위하고 관계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선임사외의사제도 도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여러가지 모델 중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는 적용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시행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삼성그룹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거버넌스 체제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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