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선무효형을 피해 일단 직을 유지한 김 회장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제(20일) 김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 회장 선거인단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지지 요청과 함께 식사제공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지난 9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4일 4차례 식사 중 1차례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나머지 혐의에서는 대해 제보자가 상대 후보자 측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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