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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사 1곳만 생산 멈춰도 완성차 올스톱!"…車업계, '노란봉투법' 반발


자동차산업연합회, 대통령에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서 전달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전병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전무, 유용문 한국자동차연구원 실장, 이택성 현대기아협력회 감사,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조진우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팀장, 문희석 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송현선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선.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등과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의 연합체다.

이들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KAIA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에 따라 (개정안은)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체 수천 곳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완성차 업체가 1년 내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협력 업체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완성차업체의 형사책임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KAIA는 "자동차산업은 1~3개의 부품업체나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특성이 있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이 1차 협력업체의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며 지난 9일 야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생산라인 3개가 모두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기아 광주공장은 하루 2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 기아 광주공장의 조업중단은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이 중지되며, 차체에 들어가는 샷시부품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는 생산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적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협력사의 부품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그 여파로 또 다른 모든 협력업체들도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자동차 전면부와 루프, 도어 등에 들어가는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기아 1차 협력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며 기아 광주공장의 가동이 5일간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KAIA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하게 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AIA는"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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