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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안 씻어?" 수영장 샤워실서 옷 찢고 폭행한 60대女


항소심서도 벌금 50만 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B(40대·여)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와 수영복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도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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