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B(40대·여)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와 수영복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도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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