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고,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재판이 남아 3년 넘게 법원을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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