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시지원금(24개월)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택약정(요금할인 25%)에 가입할 수 있을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는 18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능하지만 KT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공시지원금 약정 중 요금할인 25%가 가능한 반면 KT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7일 KT 관계자는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24개월이 지난 단말이 선택약정 가입 대상"이라며 "공시지원금을 받고 18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선택약정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 시 고시 위반"이라고 밝혔다. 24개월 이내에는 선택약정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은 "2년치 공시지원금을 받더라도 18개월이 경과되면 선택약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개월 뒤엔 위약금이 유예돼 별도 부과되지 않고 이로 인해 선택약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양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는 2017년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위약금 유예 결정'과 연관이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면서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2017년 10월초부터 위약금 유예 방식으로 25%로 재약정 가능했다.
이를 반영해 공시지원금 약정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것이 양사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재약정 및 약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며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준을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약정이 24개월이 기준이 되는 건 맞으나 일부 통신사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8개월만 지나도 약정을 처음 시작(재약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저촉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KT는 18개월 경과 또는 조건을 갖춘 가입자가 기기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약정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기변 시 위약금은 유예된다.) 단 18개월~24개월 차에 해지 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위약금을 합산해 25개월 차부터 선택약정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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