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관련기사 삼성 부당합병 결심···이재용, 묵묵부답으로 법원 출석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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