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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결심···이재용, 묵묵부답으로 법원 출석


3년2개월만에 재판 마무리···이 회장, 최후진술서 무죄 호소할 듯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이 회장 등 14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날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약 3년 2개월만에 마무리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검찰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수사기록만 19만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통상 상장사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삼성은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리한 합병비율을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사진=곽영래 기자(r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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