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임삼빈)는 14일 "PB파트너즈 전무 A씨와 상무보 B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전무 등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와 임직원 등 2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시 또는 묵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0월 30일 SPC그룹 본사와 허 회장 등 임원 3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SPC그룹 김모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사장은 SPC그룹 본사 압수수색 당시 허 회장과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던 인물 중 1명이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압수수색 대상 중 한 명이었던 백 모 전무를 지난 8일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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