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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확대?...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다"


과기정책연 보고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와 이행체계 조속히 정비해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연구개발(R&D) 활동의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문미옥)은 14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통해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와 이행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이행체계 정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3을 발간했다.[사진=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이행체계 정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3을 발간했다.[사진=STEPI]

정부는 올해 5000억원 수준인 국제협력 R&D 예산을 내년(2024년)에는 1조3000억원 증가한 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전체 R&D 예산은 16.6% 감액한 반면 국제과학기술협력 예산은 260% 늘려 '글로벌 R&D'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양승우 STEPI 부원장과 김권일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연구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R&D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실무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조속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시 국내 사업기준(회계 등), 계약조항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체계, 모범례 정립, 연구 종료 시 감사과정에서의 보호조치 마련 등 필요하며, 국내연구자가 외국 정부 R&D 프로그램 참여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법제 정비와 국제과학기술협력 총괄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설되는 조직이 대통령의제 등에 대한 양자·다자 협력의 합의사항을 총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점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저자들은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구체화를 위해서는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과학기술외교 이행 프로토콜, 국가 차원의 개혁방향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이 시급"하다면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와 이행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국가혁신체제로 지평 확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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