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했고 이후 부산에도 많은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8일 ‘전세사기 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고, 부산도시공사에 있던 센터를 지난 8월 부산광역시청 1층으로 옮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대책이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로 지정받기가 어렵고, 피해자로 지정받는다고 해도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서 “지난달 31일 부산시 관계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부산은행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시는 전세사기 피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원과 금융권 지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건물관리 문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 취소로 인한 방안 등은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상헌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 상황은 어떤지 전수 조사도 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산광역시장이 주최하는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열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들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씨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깡통 특별법’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집주인이 미납한 각종 공과금으로 인한 단전과 단수 통보, 승강기 관리 부실 등으로 피해자들은 당장의 거주 환경마저 위험에 놓인 상태”라며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연계해 주는 빚 더하기 빚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부산시 건축주택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전세사기 파악과 대응,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보강해 피해자들이 일상을 영위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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