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 탄핵안' 재추진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어제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철회할 거란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철회가 가능한지, 다시 또 회기 중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 다시 발의할 수 있는지를 내각 일부 구성원 보다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 소속 공직자도 탄핵 대상이 되니까 저와 무관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며 "절차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탄핵 소추안 유효기간을 묻자 한 장관은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한 때부터 72시간을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만 당 주도로 통과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폐기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상 불가하다는 의견과 탄핵안은 '의제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국회 의사국은 전날 탄핵안은 '의제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안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