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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서 종이컵 사용 가능…플라스틱 빨대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가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의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와 컵이 가득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두 가지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의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환경부는 해당 조처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라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이라고 말했다.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또 환경부는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해서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에 계도기간을 끝내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 또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 조건 부여 등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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