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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여친 협박'으로 추가 재판…"면회 안 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는다.

부산 '돌려차기남'의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CCTV 화면 [사진=악인취재기 캡쳐]
부산 '돌려차기남'의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CCTV 화면 [사진=악인취재기 캡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0대)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날, 이씨의 감방 동기는 "피해자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여기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감방 동기 역시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3월 12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타인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가는 등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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