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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양육비 지급 어려워진 아내, 남편은 "그럼 아이 안 보여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딸 아이를 보지 못할 위기에 놓인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뒤 남편에게 양육권을 모두 넘긴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딸 아이를 보지 못할 위기에 놓인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딸 아이를 보지 못할 위기에 놓인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과 클럽에서 만나 사귀게 됐고 이후 임신으로 인해 급하게 결혼했다. 서로를 잘 몰랐던 이들의 결혼생활은 힘겹기만 했고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렀다.

당시 아내는 사업에 실패한 상태였고 이에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자 재산분할 없이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겼다. 이후 아내는 일정치 못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보내려 노력했다.

그러나 아내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아내는 친정 부모가 있는 시골로 가게 됐고 자동차도 처분해 아이의 면접교섭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아내는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는 대신 아이와 하룻밤을 지내고 싶다고 남편에게 부탁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버스터미널까지만이라도 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부탁 역시 남편은 거절했다.

  아내는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는 대신 아이와 하룻밤을 지내고 싶다고 남편에게 부탁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는 대신 아이와 하룻밤을 지내고 싶다고 남편에게 부탁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몇 달째 아이를 만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아이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내는 "내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사를 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약속한 대로 매주 면접교섭을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내는 "내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내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이혼 후 상당기간 시일이 지났다면, 자녀가 성장해 숙박면접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만 36개월이 지나면 숙박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무상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사를 하면서 자녀 거주지와 멀어졌고, 이혼 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숙박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청구해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 절차에서 아내가 거주지 변경 및 차량이 없는 등의 어려운 사정과 상대적으로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기 편리한 사정이라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인도방법변경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내 변호사는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 절차에서 아내가 거주지 변경 및 차량이 없는 등의 어려운 사정과 상대적으로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기 편리한 사정이라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인도방법변경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박경내 변호사는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 절차에서 아내가 거주지 변경 및 차량이 없는 등의 어려운 사정과 상대적으로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기 편리한 사정이라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인도방법변경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사전처분과 조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하시거나 조정 등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면접교섭 시행 여부가 양육비 지급의무와 연관 관계에 있지 않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더라도 비양육자로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내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아내의 고용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 역시 면접교섭변경청구 사건에서 조정에 이를 경우 함께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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