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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편법 논란


북문로 한 대형병원 리모델링 과정서 진출입로 개설
市 “주차법상 주차면 해제”…병원 “어떠한 위법 없어”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특혜 의혹(아이뉴스24 10월 27일자)을 받는 한 대형병원이 이번에는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상당구 북문로 소재 한 대형병원 뒷편에 43면 규모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했으나, 지난 2017년 한 대형병원 개원 직후 돌연 18면을 없앴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한 대형병원 뒷 편 모습. 개원 전에는 공영주차장이었으나, 현재는 주차구획선이 지워지고 병원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한 대형병원 뒷 편 모습. 개원 전에는 공영주차장이었으나, 현재는 주차구획선이 지워지고 병원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주차구획선마저 지워진 상태로, 이용객 대부분은 병원 주차장으로 알고 있다.

청주시는 해당 병원이 개원하면서 건물 리모델링이 이뤄졌는데, 당시 3개의 차량 진출입로가 생겨 주차장법상 주차면을 없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원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차면 해제를 위해 일부러 건물 노외주차장을 조성,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 건물 준공 도면을 보면, 건물 뒷편 출입구 공간에 6면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했다고 돼 있다.

해당 공간은 6대의 차량을 주차하기 힘든 공간이다. 준공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주차면을 6개에서 2개로 줄였다. 줄인 공간은 시유지와 맞닿은 부분이다. 노외 주차면은 시유지와 맞닿게 돼 있어 진출입로를 둘 수 밖에 없다.

병원 리모델링 공사 준공 당시 건물 뒷편 진출입로와 현관, 주차장 도면 재현 그래픽(위)과 현재 해당 지역 모습(아래). 설계 변경으로 줄어든 주차면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자, 병원 이용객들은 시유지인 종전 공용주차장 부지를 쓰고 있다. 원래 병원 주차면은 인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한준성 기자]
병원 리모델링 공사 준공 당시 건물 뒷편 진출입로와 현관, 주차장 도면 재현 그래픽(위)과 현재 해당 지역 모습(아래). 설계 변경으로 줄어든 주차면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자, 병원 이용객들은 시유지인 종전 공용주차장 부지를 쓰고 있다. 원래 병원 주차면은 인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한준성 기자]

현재 애초 병원 주차면의 주차구획선은 희미해져 제대로 보이지 않고, 주차 공간이기 보다는 사실상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병원 현관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주차면을 해제하도록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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