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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5년만에 첫 파업 투표 가결…30일 조정 중대기로


30일까지 조정 안 되면 파업 수순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포스코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된 것은 창사 5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9월 7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등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올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는 총 1만1145명 중 1만756명(96.51%)이 참여해 8367명(77.79%)이 찬성했다. 반대는 2389명(22.21%)이었다.

쟁의행위란 노사 어느쪽에서든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측은 동맹 파업이나 태업, 피케팅, 보이콧 등을, 사용자 측은 직장 폐쇄 등을 할 수 있다.

포스코 노조는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일과 파업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중노위는 포스코 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사 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한 상태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 복구에 전력을 쏟은 데다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고 현재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율의 임금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뢰와 화합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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