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강제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지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오전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에 있는 태광CC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도 포함됐으나 흥국생명 사무실은 대상이 아니다.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이 이 빌딩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이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억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뒤 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구속기소 63일 만에 간암 등을 이유로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주와 흡연, 술집 출입 등으로 '황제보석'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 특사 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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