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남편이 자신의 친한 친구 2명과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적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헬스트레이너 남편을 둔 전업주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일을 돕고 싶어 자신의 친구들에게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에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 아내의 친구는 자연스레 남편과 가까워졌고 여럿이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 모임에서 아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남편과 자신의 친구 1명이 집 안방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초지종을 물었고 결국 친구는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아내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편이 아내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다고 답하자 또 다른 아내의 친구 1명이 남편에게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따지고 나섰다. 다른 친구 역시 아내의 남편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이혼은 물론 상간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 또 헬스장 운영도 못 하도록 소문도 내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별로 아내에 대한 부정행위가 인정돼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편의를 위해 상간자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를 피고로 할 경우, 소장에 각 피고별로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기재하기 때문에 상간자들은 서로 어떤 내용의 불륜을 저질렀는지 공유하게 된다. 이런 점이 부담스러워 빠르게 위자료 합의를 하자는 상간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과 상간자들은 공동 불법행위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따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혼소송에 상간자들을 피고로 추가해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누가 부정행위 주책임자인지를 가려 각각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는 유책행위가 인정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간자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경우, 가족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면서도 "사연처럼 가족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소문을 낸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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