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가 부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민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 서구의회는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 서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서구청 보건소 관계자가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일부터 공표돼 시행됐다.
구민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는 부산 16개 지자체 가운데 서구가 처음이다. 의료관광특구인 서구는 주민이 체감할 의료 복지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65세 이상 서구 주민이 암에 걸렸을 경우 구청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는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구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은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구는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암에 걸리는 비율이 부산 구·군 중 2위를 차지했다. 구는 매년 170여명의 지원 대상자가 발생해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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