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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고령 암 환자 구민에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


최초 1회 한해 최대 15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가 부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민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 서구의회는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 서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서구청 보건소 관계자가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일부터 공표돼 시행됐다.

구민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는 부산 16개 지자체 가운데 서구가 처음이다. 의료관광특구인 서구는 주민이 체감할 의료 복지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서구]

조례는 65세 이상 서구 주민이 암에 걸렸을 경우 구청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는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구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은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구는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암에 걸리는 비율이 부산 구·군 중 2위를 차지했다. 구는 매년 170여명의 지원 대상자가 발생해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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