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라탕의 위생상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곳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19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12건으로 다음 순서로 많았다.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곳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한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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