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변호사 123명에 대해 내린 징계결정을 26일 취소했. 3명은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은 혐의 없음이다.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로톡 회원변호사들이 사이트 내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글을 게재한 것 역시 로톡의 영업이 아닌 변호사 본인의 홍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로톡이 회원 변호사와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일부 인정해,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도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면서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로톡 회원변호사 3명이 광고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으나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광고규정을 위반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로톡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외 회원변호사 120명에 대해서는, 로톡 운영방식이 광고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긍정적 측면 및 위험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고,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징계위의 징계처분 취소 직후 "징계위가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하고도 변호사들이 위반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법률플랫폼을 포함해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 질서 도모 등을 목적으로 변호사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로톡 회원가입 변호사들이 새 광고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2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로톡 회원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징계받은 변호사 전원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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