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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구속영장 기각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테니스를 치러나간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전날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테니스를 치러나간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고 사진을 본 의붓딸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더 이상 그런 일로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테니스를 치러나간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유기 등 치사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간 보완 수사를 하면서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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