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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특수강 총수 이익 몰아주기"…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공정위 '자재 싼값 지원' 계열사 부당거래…특수관계인 지배력 강화
세아 "보편적 영업전략, 부당한 거래구조 오인…논리적 타당성 부족"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세아그룹의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아창원특수강 측은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부당 지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아그룹 본사. [사진=세아홀딩스]
세아그룹 본사. [사진=세아홀딩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 총수일가 이태성 사장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한 뒤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스테인리스 강관을 싸게 파는 방식으로 CTC를 지원했다고 봤다.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와 사전 협의해 물량할인(Quantity Discount) 제도를 설계했고 이를 통해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최대 할인구간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 26억50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는 CTC 매출총이익 81억원의 32.6%, 영업이익 43억원의 6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CTC가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며 매출액 규모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 92억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인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증가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태성 사장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량할인 제도를 앞세워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한 점 등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아그룹은 철강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보편적인 영업전략이 부당한 거래구조로 오인됐다고 반박했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CTC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HPP를 통해 세아홀딩스에 대한 이태성 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는 공정위 시각에 대해서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며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원 규모”라며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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