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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가결']'구속심사 9월26일'…이재명, '침대 출석' 하나(종합)


'방어권 보장' 주장 기일 연기 가능성
단식 중단해도 기력회복 쉽지 않을 듯
법조계 "법정 공방 하는 사람은 변호인"
"침대·휠체어 출석해도 심사 이상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단식 19일차였던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식 19일차였던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일을 결정했지만, 현재로서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등을 사유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병원으로 옮겨진 이 대표는 이날까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과 '야당대표'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판단은 심리를 맡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몫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가 영장심사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영장전담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당초 예정일로부터 통상 2~3일 후로 연기된다.

기일이 연기된다면,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일이 추석연휴 직전임을 감안할 때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첫째 주 쯤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이동용 침대에 누워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준으로 단식 23일차인 이 대표가 기력을 회복하기에는 기간이 짧다.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심리공방은 변호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영장실질심사나 형사재판에서 환자인 피의자가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 심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 당시인 2011년 1월 이호진 회장 모친인 이선애 상무가 환자이송용 침대에 몸을 실은 채 검찰에 출석한 예가 있다. 2013년 7월 '영훈국제중 성적조작 사건' 때에도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급차를 타고 침대에 실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즉각적인 집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20일 넘게 단식한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려면 전문의 도움을 받아 최소 단식한 기간 내지는 그 두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대표의 나이와 지병 등 건강 상태도 중요하다. 이 대표는 1964년 12월 22일생으로 만 58세다. 당뇨 증세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표가 단식을 더 이어간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이 대표의 구치소 수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영장집행의 유효기간을 7일로 요청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8일 오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특경가법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특가법상 뇌물) 등 세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 의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이후 국회는 당일 밤 이 대표 체포동의서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보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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