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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


SNS 통해 입장 표명…"가결은 공작수사 날개달기"
"국회 겁박·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 남겨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수사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혐의와 관련해)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 거듭 말씀드렸고, 민주당도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검찰은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 책임을 검찰에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청구 사유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지자체는 인허가할 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 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검찰은)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 양여로 약 1천억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며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가 아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 수사와 추가 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으며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 내일(21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적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민주당에서 이탈표 29표 이상이 발생하면 가결이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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