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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재명 단식 기간'도 계산


구속영장에 "영장 유효기간 7일로 해달라"
법조계 "유효기간 요청 상당히 이례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유효기간을 '발부일로부터 7일'로 영장에 적시했다.

구속영장에 별도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영장에 적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이 대표의 단식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차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차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42페이지 분량의 영장 맨 말미에 "본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7일'로 하여 발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관련 절차 일정이 미정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신병을 영장 집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실무상 현행범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영장에 적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통상 7일간 효력이 있는 구인장을 발부한다. 이 때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심문을 마치면 검찰의 보호 아래 구치소 등에 대기했다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역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복수의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검찰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별도로 적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특수부 검사로 재직한 한 변호사도 "유사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로펌 변호사도 "검찰이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까지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21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절차를 거쳐 즉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 심사 일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2~3일 후 잡히는데, 금요일(22일)과 주말(23~24일)이 이어지는 일정상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5~27일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즉시 집행하는 것은 부담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7일간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영장에 적시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첫째 주 중에는 이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 역시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영장실질심사일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첫째 주 중으로 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체포동의안 가부와 관련해 국회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현재 전체 의석수는 297석으로 민주당이 이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 데다가 '방탄국회', '방탄단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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