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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 제동[종합]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출한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후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권 이사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후임 김성근 이사장의 직무집행은 이 사건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권 이사장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방통위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뒤 후임 임명에 대한 효력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현재 직에 복귀한 상태다. 다만, 이 역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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