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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해외원정·병원쇼핑'하며 상습 마약"[종합]


4개월 만의 구속영장 재청구…범죄혐의 추가 적발
"범행 은폐 위해 공범 해외도피·진술번복 회유협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상습 마약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재청구했다. 공범 최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18일 유아인 등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넉달 만이다.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경찰 송치 후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의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도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 등과 집단적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아인 등의 범죄는 공범 및 주변인들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다. 또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유아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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