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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방지법'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 '중복우려·포괄적'


18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업계 "산업 경직, 중복규제 등 우려" vs 정부 "불공정행위 개선 목소리 ↑…의견 수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문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적용받는 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과 관련해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이 법안은 문화 및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올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 도중 세상을 등진 사건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3월말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법안은 사업자에 금지된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창작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콘텐츠 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규호 교수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법안은)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포섭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의 범위는 진흥법인 문화산업법 정의를 따르고 있어 규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넓게 설계됐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건마다 여론에 휩쓸려 공적 개입이 발생할 경우 형평성, 공정성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여 등 조치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권리보호를 넘어 시장 규제에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한다"며 "시장 질서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문체부와 비교해) 보다 나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까지 하게 돼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제작·유통사 50여 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웹툰산업협회의 서범강 회장도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항상 공감하는 바"라면서도 "하지만 문화산업은 특히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로, 규제보다 정부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의 관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 법안이 정부 입법안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부처 협의를 많이 거쳤고 수정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웹툰 등 문체부 소관 분야가 많으므로 외부 의견을 더 수렴하고 영역별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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