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18일 영화배우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최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