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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침수 위험, 어떻게 해결할까


서울연구원, 관련 정책포럼 열어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반지하 창문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반지하 창문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 주택의 5%는 반지하 주택이다. 이중 80.9%가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첫 번째 발표는 신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의 반지하주택과 침수위험 해소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전체 주택 중 약 5%를 차지하는 반지하주택의 유형과 구조, 연도별 건축현황과 노후도, 지역별 분포, 기반시설(도로) 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반지하주택은 다가구주택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중 80.9%가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설명한다.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특성은 △침수흔적도(과거 침수회수) △침수예상도 △지형적 특성(저지대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예컨대, 2010년 이후 1회 이상 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의 9.7%를, 2회 이상 침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3%를 차지한다”며 “서울시가 수방시설 정비를 위해 운영하는 방재성능 기준인 시간당 100mm 비가 내렸을 때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전체 반지하주택 중 7.4%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침수위험이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등 면적(面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 위험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2022년 8월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한강 이남 지역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날 강남의 한 빌딩이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를 막아 물막이판 설치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며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노면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필요하면 피난시간 확보 용도의 물막이판 설치, 지하주택에 거주 재해약자의 주거이전 등 피난 중심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 내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각각 17%, 2%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해당지역 내 물막이판 설치비용을 단독주택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전체 물막이판 설치비용은 824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은 과거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용지 부족과 높은 주거비로 반지하주택을 비롯해 재해에 취약한 지하공간이 양산됐고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재해위험이 가중되는 한편 21세기 성숙도시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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