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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낯선 여성의 고백 "당신 아내는 내 남편과… "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낯선 여성에게서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딸을 둔 40대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인 남편은 어느 날 낯선 여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다. 그 여성의 자신의 아내를 언급하며 남편과 만남을 요청했고 남편은 카페에서 해당 여성과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12살 딸을 둔 40대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2살 딸을 둔 40대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건 낯선 여성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이 난 불륜남의 아내였던 것이다.

큰 배신감을 느낀 남편은 곧장 아내와 이혼을 준비했고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통해 아내와 갈라섰다. 조정 신청에서 남편은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좀 더 유리하게 하고 12살 딸의 양육권도 가져왔다.

이들 부부는 또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떤 명목으로도 재산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나 남편은 이혼 신고 이후 아내가 받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아내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남편은 연금분할에 관한 얘기는 따로 안 했으니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라며 "연금 분할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 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또 "연금 분할액 비율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그의 고유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중 재산분할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연금 분할 비율 등을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연의 경우, 남편과 상대방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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