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와 그의 친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해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구송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13일 이 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 형제는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가격을 띄운 뒤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형제를 앞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이희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달에는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형제 등 4명은 지난 2020년 9월 피카 코인을 발행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 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맡았고, 송 씨와 성 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 등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씨와 성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33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올리고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발행된 가상화폐다. 지난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기 때문이다. 코인원에선 지난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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