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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컨트롤타워 법제화 완료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제정됐다.

법은 △국가전략기술 선정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육성ㆍ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절차ㆍ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과기정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등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침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현황 조사·분석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기정통부가 ‘국가전략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특화연구소 및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 차원의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외교ㆍ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술육성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특별법 제정과 오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신속하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해 해당 기술을 고시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시ㆍ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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