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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모든 게 제 불찰…반성하고 책임질 것"


"구속 상태서 회사 주요 전략 결정 등 어려워…보석 간곡히 부탁"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증거인멸, 도망 염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사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사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보석청구와 관련해 직접 소회를 밝혔다.

조 회장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어떻건 간에 제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게 제 불찰과 안일함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명백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머리가 숙여지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저를 믿고 회사를 이끌어 주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피해를 드린 것 같아 그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사후적이지만 불찰에 따라 발생한 피해는 변제했고, 추가 피해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지난 6개월 동안 이쪽에서(구속상태로) 있으면서 많은 생각과 후회, 반성, 다짐들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반성할 것"이라며 "보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자신이 지분(29.9%)를 가진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9일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장선우 대표 등과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서로 믿고 개인적인 부탁도 많이 하는 관계"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득이나 혜택을 본 것은 없다"며 검찰의 추가기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보석청구와 관련해 조 회장 측은 "추가기소된 사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수사가 이뤄질 무렵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는 등 단초가 마련돼 있어 충분히 함께 기소할 수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한동안 보류된 후 별도로 기소했다"며 추가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자의적인 분리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기간 6개월 플러스 6개월 적용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타이어의 신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의 구속 장기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과 구속 장기화는 개인과 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조 회장 측의 보석요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와 관련해 "검사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해 추가기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피고인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이전 2000쪽에 불과했던 수사기록이 이후 약 9200쪽 분량으로 7000여 쪽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배임죄와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므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 측의 보석 청구와 관련해 "피고인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임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및 피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타이어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내지 남용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피고인이 경영상 타격을 보석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타이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 증가와 원자잿값 하락 등으로 피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충분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9월 말 만료된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면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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