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쟁의(파업) 권한을 확보했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쟁의조정 2차 회의에서 현대차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88.9%)이 찬성했고, 이번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곧바로 파업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18일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던 교섭이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28일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산업 전환기 조합원 고용안정을 핵심 안건으로 차별 해소, 신규인원 충원, 복지와 권익 증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임단협 조기 타결을 위해 사측의 일괄제시를 촉구했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제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이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번주 재개될 교섭에서 핵심 안건을 두고 노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교섭을 4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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