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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장광고' 분쟁에 과기정통부가 참전 의사 밝힌 이유 [IT돋보기]


소비자 vs 이통사 5G 법정 다툼…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손해배상소송 1건
공정위, 법원에 법 위반 증거자료 송부하며 가세…"공정위 판단과 관련된 사안"
5G 광고 행정지도했던 과기정통부…"재판서 자문 등 요청올 시 응할 생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위 표시광고 문제와 우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표시 가이드라인 간에 간극 문제를 협의를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자들이 혼란해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거나 역할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응할 생각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3일 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간 5G 과장광고 분쟁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의 5G 속도 광고. 최고 속도인 27Gbps는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 속도라며 실제 속도는 외부환경 등 영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진=공정위]
SK텔레콤의 5G 속도 광고. 최고 속도인 27Gbps는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 속도라며 실제 속도는 외부환경 등 영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진=공정위]

현재 5G 부당광고 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이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5월 "5G 서비스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가 법원에 의결서를 송부했다. 의결서에는 법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와 판단 근거 등이 담겨 있다.

공정위가 민사소송 법원에 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원고인 소비자단체에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사업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광고에 기재·설명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은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판단·조치가 아쉬운 건 소관 부처도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2016년과 2017년 통신사업자에게 '이론상 최고속도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반영했지만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라며 철퇴를 맞은 것이다.

KT 홈페이지 5G 광고. 상기 수치는 5G 이론 상 최대수치라며 사용 환경과 기기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진=공정위]
KT 홈페이지 5G 광고. 상기 수치는 5G 이론 상 최대수치라며 사용 환경과 기기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진=공정위]

정부 부처간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사업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2차관은 "과장광고 건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을 했다"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정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당광고 규제에 대한 소관은 공정위 몫이다. 사업자들과 다양한 협의를 이어왔던 과기정통부로서는 법원에 적극 소명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5G 부당광고 재판 과정에서 전문적, 기술적인 자문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유다. 2차관은 "직접 법원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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