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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