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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파업' 전운…현대차·모비스 노조, 25일 파업 찬반투표 진행


잇단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후 집단행동 예고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고, 현대모비스 노조도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오는 28일가지 교섭 중재를 진행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임단협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 된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4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한일 경제 갈등 상황을 고려해 파업 없이 무분규로 교섭을 끝낸 바 있다.

현대차 노사 대표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같은 요구에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가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노조도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6월 22일 상견례 이후 13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제시안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현대차와 동일한 평생 사원증 요구 △차량 구입 소득세 보전 확대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별성과급과 관련해 현대차·기아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주장에 현대모비스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오는 25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 노사도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영업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 중이다. 아울러 현대차 노조와 같이 정년 연장이 요구안에 담기며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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