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서 콘텐츠 제작비에 사업자 규모를 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용 평가 시 사업자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비 항목을 개선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공표된다. 매우 우수·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채널을 공개할 방침이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에는 우수채널 선정 마크가 부여된다. 내년 방통위 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인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에 활용될 계획이다.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 계약에 활용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대상 선정에도 반영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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