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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영장…"성폭행 목적으로 4달 전 너클 구매"


경찰, 구속영장 신청…계획범죄 무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18일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관악산 등산로 범죄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예방을 위한 특별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관악산 등산로 범죄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예방을 위한 특별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18일 피의자 최모(30)씨는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10분 체포됐다.

오전 10시께 금천구 집에서 출발해 11시쯤 범행 장소에 도착한 최씨는 11시 45분쯤 피해자를 발견하고 준비해온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폭행했다.

피의자 최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4달 전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 둔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며 "너클은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는 진술이다.

최씨는 고정된 직업 없이 지냈으며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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