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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학부모', 교사 개인폰에 전화·카톡 못한다


교내 민원대응팀 구성…교권침해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등 제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의 제재를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앞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민원대응팀'도 학교에 마련될 예정이다.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할 계획이다.

퇴근 직전에 한 시간 이상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교권침해에 포함된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하며, 학교에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 민원인은 학교 방문을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민원대응팀 인솔에 따라 학교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고 민원실까지 이동하게 된다. 민원실에는 녹음장치 등 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만약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게 된다.

학부모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기존 사설 애플리케이션(앱), 교내 사무실 전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녀가 급히 지각, 결석할 때도 앱이나 온라인 등으로 전달하면 된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더는 민원, 자녀 출결 상황 등을 전달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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