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은행업 일부 폐업 때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


폐업 자산 또는 영업익 10% 이상일 때 인허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전경

지난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부문 폐쇄 결정 시 금융위는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이 인가 대상이라고 명시한 현행 은행법에 따라 소매 금융 부문과 같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올해 3월 '중요한 일부' 부문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시행령에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폐업뿐 아니라 은행이 부수 업무 등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은행이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똑같이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은행업 일부 폐업 때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제베원 리키, 강렬한 눈빛
제베원 리키, 강렬한 눈빛
제베원 김태래, 훈훈한 비주얼
제베원 김태래, 훈훈한 비주얼
제베원 석매튜, 귀엽죠
제베원 석매튜, 귀엽죠
장하오, 비주얼이 다했네
장하오, 비주얼이 다했네
제베원 김지웅, 제로즈에게 보내는 하트
제베원 김지웅, 제로즈에게 보내는 하트
제베원 한유진, 귀여움 가득
제베원 한유진, 귀여움 가득
제베원 성한빈, 여심 사로잡는 비주얼
제베원 성한빈, 여심 사로잡는 비주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온 제로배이스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온 제로배이스원
제베원 성한빈, 강렬한 무대
제베원 성한빈, 강렬한 무대
한층 더 성숙해진 제베원, 미스터리 청량감 가득한 타이틀 곡 'BLUE'
한층 더 성숙해진 제베원, 미스터리 청량감 가득한 타이틀 곡 '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