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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혼부부 증여공제 확대'에…"혜택 계층 극히 적다"


"초부자 감세 청년 상실감…'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 해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신혼부부 증여 공제 확대'(5천만원→1억 5천만원)에 대해 "혜택 볼 계층이 극히 적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 역주행을 제발 멈추기 바란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게 하는 게 골자 같은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게 아니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며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으고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정권 인사도 낙제점이었는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TV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 공제율 확대, 국내복귀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세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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